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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눈넣어도 아파 2024. 2. 14. 01:05

2024 청년안심주택 정부지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들을 위해서 역세권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도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거주중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주거지 제공하는 사업을 뜻하며 특히 청년안심주택,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역세권 위치한 주택 지원 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 대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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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 와 민간임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민간임대 : 전세대 20% 정도의 물량 차지하고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전세대 80% 정도 물량차지하고있음
    • 청년안심주택 지원조건 종류 청년형 및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알아보기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조건에는 자산도 조건이 되며 나이 그리고 무주택 본인자산, 자동차 가액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등이 만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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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 청년(만 1 ~ 39세 이하)
    • 무주택
    • 본인 자산 ( 2억 9,900만원)이하
    • 자동차 (가액 3,683 만 원) 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하

    2023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4,024,660원 6,006,451원 8,061,838원 9,146467원

     

     

     

     

     

    청년안심주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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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종류

    서울시 직접공급하는 주택으로 청년안심주택 종류는 공공임대.민간임대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는 임대기간 및 공공임대 ,관리비 등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 , 공공임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대학생 계층 은본인과 부모 소득 및 자산 합산액기준이 되며 소득 120% 이하이며 자산은 8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는( 혼인기간 7년 이내)입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 주변시세 30 ~70%
    • 임대기간 : 5년이며 ,연장 가능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 자산은 청년 2.88 / 신혼부부 3.25억원 이하

     

     

     

     

     

    민감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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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임대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주변시세 75% ~ 85%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 민감인대 지원대상 
    • 19세  ~ 만39세 이하
    • 무주택 청년 ,자동차 소유 안됨
    • 소득 및 자산 기준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릅니다.
    • 소득이 100 %이하 자산 1.44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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